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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역내의《터밭》을 청리해주세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1.04일 14:56
문제: 연변대학가족아빠트 17호,18호 아빠트구간과 8호, 9호 아빠트구간의 화단과 록화지가 이제는 개별 사람들의 《터밭》으로 변신돼 구역의 록화, 미화에 영향주고있으며 여름엔 유기비료냄새가 코를 찔러 말이 아닙니다.

관할사회구역인 원교사회구역에서는 화초를 되심겠다고 승낙했으나 올해 3년째 그 승낙을 지키지 못하고있습니다.

자가용까지 날로 늘어나 아빠트구역내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있는데 이런 《터밭》이 버젓이 점용되고있는것이 말이 됩니까? 《터밭》을 청리하고 구역내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정갈한 환경을 마련해줄것을 공원가두판사처에 간절히 제기합니다.

답: 반영해주신 원교사회구역의 《터밭》에 대해 원교사회구역에서 이미 청리했습니다. 오는 새봄에 통일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시되는 점은 바로 원교사회구역에로 반영할수 있습니다.

연길공원가두판사처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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