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4일발 중앙인민방송국넷소식: 중국의 목소리 “뉴스저녁고봉”의 보도에 의하면 10월 29일 18기 5중전회 공보에서 “한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생육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제출한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열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계획생육기층지도사 사장 양문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면적 두 자녀”정책은 실시시간이 “단독 두 자녀”정책과 다를것이다. “단독 두 자녀”정책은 지방에 수권하여 조례수정을 통해 조직실시되였는데 각지 인대 회의시간이 일치하지 않았기때문에 가동시간도 달랐다. 그러나 “전면적 두 자녀”정책은 “인구계획생육법” 제18조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그 이전에 국가에서 제창한 “한쌍의 부부가 아이 한명을 생육한다”를 “두 아이를 생육한다”로 수정했다. 그러므로 “인구와 계획생육법”이 수정실시되는 시간이 바로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전면적 두 자녀”정책을 실시하는 시간인바 이 시간은 통일적이다. 각지의 조례수정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과의 맞물림을 잘하고 새로 수정한 “인구와 계획생육법”과의 맞물림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