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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선장 행태, 승객을 빠뜨려 익사시킨 행위' 읽자… 모두 흐느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1.13일 09:09
['세월호 선원' 大法 판결]

大法 '인명구조 안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첫 인정

"대피·퇴선 명령 내렸다면 많은 피해자 탈출했을 것"

일부 유가족은 아쉬움 토로 "선원도 살인죄 적용했어야"

해경 등은 아직 재판 진행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노란색 점퍼를 입은 엄마, 아빠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쳐다봤다. 등에는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아이들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명령도 안 내리고 경비정으로 옮겨타는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선장은 선실이나 복도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대피·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양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의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한 엄마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으며 버텼다. 선고가 끝날 무렵 유가족 대부분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의 운행과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이씨가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부작위·不作爲), 승객들이 바다에 빠져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혼자서 배에서 탈출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배에서 포괄적·절대적 권한을 가진 이씨가 대피·퇴선 명령을 내렸다면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상하고서도 이씨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故意)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씨가 홀로 탈출하던 시점에라도 승객들에게 퇴선하라고 지시하거나 이후에 해경에 선내 상황을 알려 구조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승객 안전에 무관심하게 대처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인명 사고에서 구조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사법사상 첫 사례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대부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경우에나 적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장 이씨가 승객을 선실 내에 대기하게 내버려둬 수백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기 때문에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일부 세월호 유가족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선장 이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다른 선원들에겐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아쉽다고들 했다. 고(故) 박성호군의 어머니 정혜숙씨는 "아이들은 시험(수능)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오늘은 너무나 아픈 날"이라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뒤에도 끝까지 (진실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이재욱군의 어머니 홍영미씨는 "오늘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직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해경(海警) 관계자들 재판이 남아 있다"며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세월호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세월호를 무리하게 운항시켜 침몰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다른 임직원들도 금고 2~4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유 [removed][removed]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에겐 집행유예가, 유씨 장남 대균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선사와 선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참사 당시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 해경 123정장,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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