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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국적을 신청하자면?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1.20일 19:37
물음: 중국국적을 가진 나의 한국국적 안해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한테는 중국국적을 신청해주자고합니다. 어떻게 수속하면 되는지요?

답: 그런 경우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하는 아이의 출생증명, 아이 아빠의 려권, 호구부, 신분증과 아이의 려권 등 서류를 가지고 시정부정무청사호적창구에 가서 출생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전화 8333215에로 자문할수 있습니다.

연길시공안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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