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에서 발표한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차량에 교통관리 조치를 취할 데 관한 통고〉에 따라 11월 1일부터 북경 진입 통행증 수속 차량 통행 범위를 원래의 6환로(불포함) 이내와 통주구 전 구역에서 전 시 구역으로 확대하고 북경시 차량 배기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차량이 북경시 행정구역 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북경 진입 통행증은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이중에 6환로(불포함) 이내 도로와 통주구 전 구역 도로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6환로 밖 북경 진입 통행증을 내고 통행증 수속 차수 및 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6환로(불포함) 이내 도로와 통주구 전 구역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6환선 이내 북경 진입 통행증을 수속하는데 매 차량마다 매년 12차의 수속을 할 수 있으며 매번 유효 기한은 7일로서 원래의 북경 진입 통행증 수속 규정과 일치하다.
래원: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