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양로보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지불할수 없어서 중지했다면 이미 지불한 부분은 되돌려받을수 있나요?
타인에 위탁해 사회양로보험수속을 할수 있는지요?
답: 해당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루계로 최저로 15년간 지불해야 퇴직년령에 도달한후 양로금대우를 받을수 있습니다. 15년간 보험비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양로금대우를 받을수 없지만 개인계좌부분의 보험금은 되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단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한 후에야 해당 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양로보험수속은 가족에서 대신 할수있습니다. 대리인은 양로보험 당사인의 호구부,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회보험공사에 가서 수속하면 됩니다.
연길시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