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26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보험법초안, 민사소송법 수정안 초안, 출입국 관리법 초안을 심의했으며 농업기술보급법 수정안 초안과 제12기 전국인대대표정원 배당 방안 초안 등을 최초로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군인보험법 초안 2차 심의안을 제출해 군인보험제도에서 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 했으며 군인 사상 보험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가 부담하고 개인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취직을 하지 않은 종군 배우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로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내야하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회의에서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리쓰스(李適時) 부주임위원은 민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의 수정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리 부주임 위원은 성실신용원칙, 법률감독절차, 공익소송제도, 소송대리인 범위, 전문가의 소송 참여, 선중재, 소액소송제도, 2차 심리의 개정심리, 재심사건 이행, 재심 신청 기한, 철소 신청 및 중재 판결 불이행에 대한 인민법원의 심사조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초안 2차 심의안을 제출해 출입국 관리 부서간 연계를 통해 권리와 직책을 일치시키는 등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통일된 출입국 관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관리 부서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비자 유형 중에서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인재 유치' 관련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3년 3월에 임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12기 전국인대 대표가 2013년 1월까지 선출돼야 합니다. 올 3월 제11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서는 제12기 전국인대 대표 정원과 선거 관련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제12기 전국인대대표 정원 배당 방안 초안, 제12기 전국인대 소수민족대표 정원 배당방안 초안 및 제12기 전국인대회의에 출석할 대만성 대표 협상선거방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기 세 가지 초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