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자녀초청 문호개방, 자격증 취득시 F-4부여 장기체류 길 열어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의 이번 동포들을 위한 정책 발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내 체류 동포들과 동포 단체들은 지난 1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밝힌 동포우호정책에 갈채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재한외국인방송이 2일 전했다.
이번 발표의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에 관한 주요 내용은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한국 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등을 16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개선안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체류자격에 관계없이(단, 순수관광만 제외) 혜택을 볼 수 있어 동포들에겐 엄청난 희소식으로 그들 중 H-2동포 30만3천명 중 올해에 7만2천여명과 내년에 8만여명이 체류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에겐 가장 절실한 제도 개선안이었다.
이처럼 H-2만기자들이 체류기간 내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만기때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F-4로 체류자격이 변경됨으로 너도나도 교육을 받고 기능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열풍에 교육기관은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보기에도 뿌듯한 좋은 현상이다. 기술도 습득하고 한국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또 다른 걱정이 뒤따르고 있다. 기존 H-2만기자들은 거의가 50여세의 나이로 단지 체류 변경을 위한 교육열기로 기능사자격증을 취득 하기란 쉬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전단지 광고로 3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던가, 학원에 등록만 하면 자격이 가능 하다던가, 합격보장 등의 희망적인 과장 광고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법무부에는 긴급으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공지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박상욱 사무관은 "이번 조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재외동포들의 가족초청을 완화해주어 가족 결합을 통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 하였으며, 자녀(19세∼25세)들을 초청하여 이들이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체류변경(F-4)까지 해줌으로써 이들이 좀 더 낳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나이가 많은 H-2동포들이 단지 체류 변경을 위한 교육의 열기가 많은 교육비를 들여가며 수개월간 공부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금전적 시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단순히 체류변경만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목이나 기술종목과 자격증시험 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꼼꼼히 챙겨 신중한 선택을 하여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동포들은 F-4체류변경 후에는 F-4가 일을 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건설업, 식당서빙 등 불가)이 정해져 있으며, 불법취업시 즉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기관들도 상술적으로 교육생 모집에만 급급하지 말고 과대광고 문구로 전단지를 배포하여 동포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는 중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홍보를 해야만이 추후에 동포들간의 불미스러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 개강을 한 동포들 중에는 일주일만에 교육의 실태를 알고 교육을 포기하는 교육비 환불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선 교육생을 유치하는 문제보다 동포들의 입소문은 빛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실되고 정확한 홍보로 동포교육에 앞장선다면 반드시 그 교육기관으로 동포들은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동포교육생 모집에 금전적 사례나 허위 과장광고 등을 통한 모집은 중단되어야 되며 교육기관들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일루어질 때만이 좋은 동포정책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으며, 동포를 위한 우호정책을 악용하여 피해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이 제도 또한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