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과 캠핑카 숙영지 관광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자유행 등 관광봉사 체계 용지 수요를 보장하게 된다.
국토자원부가 4일 피로한데 따르면, 국토자원부와 주택 도시농촌 건설부, 국가관광국의 “관광업발전 용지 정책을 지지할데 대한 의견’에 따라 나라에서는 자가용과 캠핑카 숙영지 관광의 유질서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주도, 과학적 배치, 합리한 개발, 친환경 운영” 원칙에 따라 자가용과 캠핑카 숙영지 건설계획과 건설표준을 다그쳐 제정하게 된다.
국토자원부 토지리용관리사 두경려 부사장은, 자가용과 캠핑카 숙영지 신흥경영방식 특점에 비춰 국토자원부와 주택 도시농촌건설부, 국가관광국은 세가지 정책조치를 제정하였다고 표하였다.
첫째,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용과 캠핑카 숙영지 건설계획과 건설표준 요구를 다그쳐 제정한다.
둘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지 공급과 계획관리를 강화하고 숙영지 건설 운영과 자연 인문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한다.
셋째, 자가용과 캠핑카 숙영지 항목 용지의 용도관리와 공급방식, 사용년한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