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란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리용해 원격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정계좌에 입금, 이체하도록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유인하고 재물을 사취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통신수단을 리용한 사기행각을 타격하기 위해 공안부는 27일 48가지 다발성 통신 사기 범죄 사건을 공개했다.
QQ메신저에서 친구로 사칭한 사기, 위챗에서 공감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해 재물을 사취하는 방식, 허위 음란물 서비스를 리용한 사기, 전자우편을 리용한 당첨소식으로 재물을 사취하는 방식, 유명기업으로 사칭한 이벤트 당첨 사기, 오락프로 이벤트 당첨 사기, 공안이나 검찰기관으로 사칭한 전화 사기, 집주인으로 사칭한 문자메세지 사기 등이 48가지 다발성 통신사기 방식에 망라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