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총기를 소지한채 수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교칙을 통과시켜 론난이 일고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학교 그렉 펜브스 총장은 《대학교 기숙사에서 총기를 소지하는것은 금지되지만 교실 등 다른 곳에서는 휴대할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총기를 캠퍼스(校园)에 반입하는것을 반대하지만 지난해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에 따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만명 규모의 텍사스대학에서는 오는 8월부터 21세 이상 총기휴대면허증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총기를 가지고 교내에 들어올수 있다. 다만 총기를 공개적으로 로출한채 가지고 다니는것은 금지된다.
교내에 총기를 반입하는 교칙이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찬성, 반대하는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있다. 교내 총기허용에 찬성하는 측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따라 미국인은 누구나 총기를 휴대할수 있고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있는 교내 총기사고에 대응하는 자위적인 수단으로 총이 사용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반면 교내에 총기를 반입할 경우 캠퍼스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될수 있고 학문적인 토론과 발언마저 향후 상당히 위축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스티븐 와인버그 교수는 《총을 휴대할 계획인 학생은 내 수업에 들어올수 없게 할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의회는 주내 모든 대학 캠퍼스내에서 총기를 소지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오리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잇달아 총기란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캠퍼스내 강력사건이 잇달아 학생 스스로 무장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