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문화/생활 > 건강/의료
  • 작게
  • 원본
  • 크게

속이 뻥? 탄산음료 마시면 정말 소화 잘 될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18일 09:16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착향료 제외)등을 첨가한 것에 탄산가스를 주입한 것을 탄산음료라고 한다. 이런 탄산음료를 소화가 잘 안 될 때 마시면 속이 뻥 뚫리고 막힌 게 쑥 내려간다며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속이 안 좋을 때,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장염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왕립임상평가연구소(NICE)는 식품 가이드라인에서 “탄산음료는 어린이의 구토나 설사 증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탄산음료는 소화기관의 연동 기능이나 위산 분비 기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근육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린이가 구토나 설사 증세를 보일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과즙 음료 등은 모두 효과가 없고, 대신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줘야 하므로 이온 음료를 주거나 물에 소금을 약간 타 식염수를 주면 좋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 편찬에 참여한 사이먼 민포드 간호사는 “김빠진 콜라를 배 아픈 아이들에게 먹이는 잘못된 습관이 줄어들어야 더 많은 아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실렸다.

코메디닷컴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2' 출신 배우 송다은(32)이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28)과의 열애설에 또 다시 불을 지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송다은은 자신의 SNS에 방탄소년단 지민을 연상하게 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했다. 그녀가 올린 게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미니영화 《결혼등기》...황혼재혼에 대한 사색의 여운

미니영화 《결혼등기》...황혼재혼에 대한 사색의 여운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 올들어 네번째 작품으로 내놓은 미니영화 《결혼등기》가 5월16일 오전 연길한성호텔에서 시영식을 가졌다. 연변영화드라마협회 부회장 김기운이 감독을 맡고 전영실이 극본을 쓴 미니영화 《결혼등기》는 리혼한 부모의 재혼을 둘러싸고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 한문판 신간 발표 및 작가 허련순 기자간담회 장춘서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 한문판 신간 발표 및 작가 허련순 기자간담회 장춘서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한창인 가운데 연변인민출판사는 2024년 5월 18일 오전 9시, 국가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 전시구역에서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 한문판 신간 발표 및 저명한 조선족 녀작가인 허련순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씨네 사당》한문판 신간발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가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