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장덕강이 12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식품안전집법점검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6년도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집법 점검을 공식 가동했다. 이번 집법점검은 장덕강 위원장이 조장을 담임하게 된다.
집법점검조는 다섯개 소조로 나뉘어 호북, 복건, 광동, 중경, 천진 등 1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기타 2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대상무위원회에 위탁하여 해당 행정구역내 식품안전법 실시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장덕강 위원장은, 당 중앙은 식품안전사업을 깊이 중시해왔다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식품안전을 보장할것과 관련해 수차 중요한 회시를 내리고 식품안전사업을 잘할데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당면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세가 여전히 준엄하기에 식품안전보장사업은 임무가 막중하고 갈길이 멀다고 하면서 새로 수정한 식품안전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대중의 식품안전을 실속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대중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 는것은 전국인대상무위원회가 시종일관 중시해온 문제라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식품안전 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감독관리제도를 건립하며 식품안전 사회공동관리구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법을 전면 수정하며 식품안전 사업 리념, 제도, 기제, 방식 등 제 분야 법률제도를 완비화하여 법률 실시와 집행가능성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집법점검은 인대감독의 법정형식과 중요한 경로일뿐만아니라 인대가 법률 관철 실시를 추진하고 법치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덕강 위원장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것을 견지하며 문제해결을 방향으로 삼는것을 견지하고 감독과 지지의 통일성을 견지하는 한편 집법점검의 여러 고리를 틀어쥐고 집법점검사업을 강화, 개진하여 집법점검 효과성을 증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