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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법정규칙 개정해 소송참여인의 권리 보장

[기타] | 발행시간: 2016.04.18일 10:54
최고인민법원은 14일 소식공개회를 개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법정규칙”을 개정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개정후의 법정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형사구금중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사를 받을 때 정장 또는 평복을 입는다.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판공실 주임 호사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정의 안전과 질서를 힘써 수호하여 소송참여인의 의법행사 소송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대중들의 공판심리방청에 편리를 주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법정규칙에 대해 새로 개정하고 보완했다. 법정규칙은 소송참여인의 각종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데 중시를 돌렸고 미성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특별보호할데 대해 강조했으며 미성년자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은 반드시 미성년자 심신발전특점에 따라 특수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정규칙은 또 형사구금중 피고인 또는 상소인이 법정에 출정하여 심사를 받을 때 감독관리기구의 식별복을 입지 않고 정장 또는 평복차림을 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법정심리활동과정에 피고인 또는 상소인에 대해 계구(戒具)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조문판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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