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ㅣ심재걸 기자] 실제 굿 장면을 삽입한 장윤정의 뮤직비디오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장윤정의 소속사는 15일 "MBC, SBS, KBS 지상파 3사는 신곡 '초혼'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 포함 등의 이유로 각각 방송 불가·보류(재심의),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수 장윤정./인우기획 제공
이번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 잃은 뒤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죽은 이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내용. 충격적인 실제 굿 장면이 찍힌 현장 사진과 영상이 먼저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문제의 작품이다. 출연한 무당은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화제를 모았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전통 의식"이라며 "간절한 감성과 사실적인 영상을 담기 위해서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의 5집 수록곡 '초혼'은 방송 전부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6만을 기록했다.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한 뒤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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