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전국적 범위내에서 1년동안 의료관련 위법행위 단속 행동을 전개하게 된다.
7월 8일 국가보건위생산아제한위원회와 중앙종합정돈판공실, 중앙선전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9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의료관련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할데 관한 방안”을 발부했다.
국가보건위생산아제한위원회의 소개에 따르면 1년간 진행되는 의료관련 위법행위 단속행동을 통해 의료관련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고 의료관련 위법범죄 장기기제를 완비화하며 의료기구의 의료질서과 안전을 담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