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문자가 들어가는 신분증은 외지서 발급이 안된다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길림성 사람들은 선행적으로 천진, 하남, 강소, 안휘, 절강, 강서, 중경, 호북, 사천, 하북, 료녕, 흑룡강, 상해, 복건, 산동, 해남, 섬서를 포괄한 18개 성(직할시)에서 신분증을 재발급받을수 있다. 그리고 륙속 기타 성과도 상호 신분증수속업무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상 18개 성 호적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길림성 거주지 공안국호정청이나 창구에서 신분증 분실 재발급, 기한 실효 재발급업무를 신청할수 있고 길림성 호적을 가진 사람이 상기 18개 성,시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주지에서 신분증 재발급업무를 신청할수 있다.
단 불량기록이 있는 인원은 외지서 해당 업무를 신청할수 없고 외모특징이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한 이, 신분증 지문등록이 안된 이,그리고 처음으로 신분증을 신청하는 이는 여전히 호적지에서 수속해야 한다.
또한 각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소속 인원의 소수민족문자가 들어가는 신분증업무는 외지서 잠시 취급하지못한다.
제출서류: 취업증, 학생증,호구부 혹은 신분증, 길림성(혹은 18성)거주증, 운전면허증, 려권, 자신의 진실한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는 컬러사진 한장 및 복사본을 가지고 소재지 공안기관 호적청 혹은 파출소에 가면 바로 신분증이지수속을 신청할수 있다. 현장에서 사진, 지문을 채집하고 《신분증이지수속등록표(异地办理身份证登记表)》를 작성, 증건비를 지불하면 그곳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된다.
수요시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신청접수일부터 60일내로 발급되지만 길림성은 20일간으로 단축한다. 출국, 시험, 초생, 취직, 보험 등 급히 수요되는 군중은 “록색통로”봉사를 받을수 있다. 급한 사정 신청자는 작업일 2일안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동시에 외성의 공안기관에서 접수했으나 길림성의 심사, 발급이 필요한 이의 신분증도 작업일 5일안으로 가능해진다.
수금표준은 변함없다. 유효기가 차서 재발급시는 증건비 20원을 수금, 파손 혹은 분실로 재발급시엔 40원이다. 기타 수금이 발생하는것은 기률위반행위로 된다.
발급받을시 택배송달방식을 선택할수 있고 직접 찾아갈수도 있다. 길림성 공안“인터넷+공안”종합봉사플래트홈에서 신분증발급진도를 체크할수도 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문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