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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 샀다가 종신형 선고받은 中 10대 남성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8.18일 10:44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의 10대 소년이 온라인으로 장난감 총을 구매했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중국 매체 샹하이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에 사는 리우다웨이(20)는 대만 웹사이트에서 3만위안을 주고 장난감 총 24개를 2014년 구입했습니다.

  그는 두 달 넘게 주문한 복제 총을 기다렸지만 집에 도착한 건 택배 아저씨가 아니라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세관에서 이미 위조 무기를 압수했던 터였고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리우를 무기 밀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중국 경찰은 “24개의 복제 총 가운데 20개가 실제 총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무기 밀수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푸젠성 법원의 판사는 “총 20개를 밀수한 리우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으나, 범행 당시 나이가 18살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종신형으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리우측 변호사는 ‘실제’ 총에 대한 정의가 터무니없이 엄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현행법 상 총신이 있고 1㎠ 당 1.8J의 운동량을 가진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는 ‘실제’ 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8J은 BB탄이 180미터 정도 날아가는 힘입니다. 장난감 총도 충분히 법적으론 ‘실제’ 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지요. 2008년 이전 만해도 이 기준은 1 제곱 센티미터 당 16J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만 규정이 바뀌면서 장난감총도 무기로 분류된 셈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리우측 변호사는 “이런 규정대로라면 사람 얼굴에 던지는 한 줌의 콩도 무기로 분류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항의했습니다.

  리우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제발 내가 산 총으로 날 쏴달라”며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가 유죄임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우측 변호사는 “리우는 당시 해당 법조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는 단순히 장난감을 구매한 것 뿐”이라며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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