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상하이시가 지난 25일 인재 발전체제 및 제도를 한층 개혁하기 위해 30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의견>은, 대학교육기관, 과학연구원 및 연구소가 과학기술 성과를 전환해 얻은 순이익의 70%이상을 개인이 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처급 이상의 간부가 사직하고 창업할 경우, 3~5년 내 원래의 부서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의견>은 또 편제 정원 내 인재유치는 더는 상급 부서의 검토 및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국 국적의 본과졸업생이 상하이자유무역구와 장장국제자주혁신시범구에서 근무할 경우, 직접 외국인취업수속과 근무로 인한 거류 허가 수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