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관광성수기인 국경절과 가을단풍철을 맞아 심양시관광위원회는 관광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심양시관광위원회에서는 관광객들이 려행사를 선택할 때 려행사의 자질에 류의하고 저가관광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것을 호소하였다.
관광객들은 먼저 려행사의 영업허가서 등을 확인하고 려행사의 자질에 대해 료해해야 한다. 국내려행사인가 아니면 국제려행을 조직할수 있는 국제려행사인가, 대만관광자질을 갖고있는 려행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관광계약과 관광일정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자신의 권익을 확실히 보장받을수 있다. 그리고 려행보험을 체결할 때는 수익인의 신분을 명백히 하고 정확히 기입해야만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확실히 받을수 있다. 관광객은 관광상품을 선택할 때 몇개 려행사의 상품에 대해 비교하고 최종 선택을 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무료”, “저가관광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관광목적에 따라 실속있는 관광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관광도중 려행사와 분규가 발생하면 먼저 려행사와 충분한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돌아와서 90일내에 려행사 관리부분에 신고를 할수 있다.
윤청기자
출처: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