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가난구제 판공실이 13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가난구제 자금의 통합권, 항목과 자금의 심사권한을 현급에 인계해 자금사용 효률을 확보하고 빈곤해소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부분적 지방에서 정치업적을 위해 가난구제상황을 허위보고하는 현상에 대해 국무원 가난구제판공실 대변인 소국하는, 성급정부에 대한 가난구제 심사방법을 제정함으로서 허위보고현상이 존재할 경우 문책할것이고 현과 행정촌, 가구를 초청해 제3자 독립평가를 진행함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할것이라고 표했다.
난구제자금의 집중과 사용효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가난구제 선전교육쎈터 주임 황승위는, 가난구제자금의 리용효률을 확보하는것은 빈곤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통합을 통해 가난구제자금의 효률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