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몫의 가짜 “항공의외보험”서 길림성에 류입
일전 장춘시의 시민 왕씨는 공항대합실에서 본인이 지닌 영신항신(북경)상무복무유한공사에서 제공한《교통공구의외상해종합복무알림장》에 보험공사의 인감이 없는것을 발견하고 길림성공상국경제사찰대에 신고했다.
확인한 결과 왕씨가 지닌건 보험서가 아니였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북경감독관리국에서 인정한데 의하면 영신항신(북경)상무복무유한공사는 보험업을 겸업대리할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다. 집법인원에 따르면 이미 6만몫의 《교통공구의외상해종합복무알림장》이 길림성에 류입했다.
소비자협회는 이는 엄중한 소비자권익사기안건이라고 했다.
새로운 령역에 나타난 새로운 형식의 엄중 위법행위로서 일단 문제가 생길시에는 그 위해성과 후과는 매우 엄중하다. 당사측은 고액의 수익을 위해 《교통공구의외상해종합복무알림장》을 항공권과 함께 판매했는데 목적은 바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항공의외상해보험을 구매했다고 생각하게끔 오도하는데 있다.
문제는 허다한 승객들은 자신이 돈주고 바꿔온 보험서를 들여다보지 않는데 있다. 뭐가 이상하다 해도 그것을 따져보려 하지 않고 지나치기기 일쑤다. 위법자는 바로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리용하여 해당 사기행위를 실시한다. 소비자협회에서는 금융소비과정에 소비자들은 확실하게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보장받도록 경각성을 높일것을 주문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문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