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4일 전한데 따르면 중앙조직부, 인사부는 근일 어려운 변경지역의 현, 향 사업단위 공개초빙사업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현, 향 사업단위 관리인원과 초급전문기술인원 초빙은 그 년령을 40주세이하로 완화하며 향진사업단위 사업일군 초빙은 학력이 가장 낮아 고중, 중등전문학교(기술학교 포함)도 될수 있으나 업종직업의 준입요구에는 도달해야 한다고 쓰고있다.
통지는 또 향진사업단위는 대학본과이상 졸업생, 현급사업단위는 중급이상 전문기술직함인원 혹은 석사이상 학위 인원, 업종, 일터, 빈곤해탈공략전에서 급히 수요하는 전문인재를 초빙할 때 실제상황에 따라 면접, 조직고찰 등 방식으로 공개초빙할수 있다고 쓰고있다.
또한 “농업지원, 교수지원, 의료지원과 빈곤지원”, 서부지원자 등 기층봉사항목인원과 퇴역사관, 사병 등에 한해서는 해당 규정에 좇아 전문 초빙할수 있으며 조직고찰중에서의 사업실적의 무게를 증가할수 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