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같은 날 숨진 두 남성의 시신을 바꿔 유가족에게 넘기고도 '나 몰라라' 했던 인도의 한 병원이 위자료로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영국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케랄라주에 살던 푸루소타만은 2009년 12월30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에르나쿨람 병원(Ernakulam Medical Centre)은 푸루소타만의 가족이 타지에 나갔다는 것을 알고는 시신을 안치소에 보관했다. 그리고 이틀 뒤, 병원에 온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그러나 푸루소타만의 세 딸이 받은 시신은 아버지가 아닌 같은 날 숨진 칸티였다. 즉, 칸티의 유가족이 푸루소타만 시신을 넘겨받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푸루소타만의 딸들은 화장 전, 시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병원은 막무가내였다. 병원 측은 두 가족더러 알아서 일을 처리하라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다.
칸티 유가족에게 넘겨진 푸루소타만의 시신은 화장된 뒤였다.
푸루소타만의 세 딸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신을 소홀히 관리한 증거가 나왔다”며 “병원은 유가족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가족은 1000만루피를 요구했으나, 250만루피에서 정리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