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마헌걸 특약기자= 12월2일 세번째 국가헌법일을 맞아,무순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법원개방일”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순시 사회각계의 15명 시인대대표들을 초청하여 법원을 참관하고 지도했다. 그리고 좌담회를 열어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였는데 부분 시인대대표는 처음으로 법원을 참관하게 되였다.
당일, 시인대대표들은 먼저 20명 새로 부임된 법관들의 헌법을 향해 선서하는 의식을 감독하며 지켜봤고 선후로 립안대청, 디지털법정과 새로 인테리어한 당사인 접대실을 참관했다. 인대대표들은 시법원의 대중에 편리를 가져다준 사법조치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판모식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였다.
참관이 끝난후 무순시중급인민법원 당조성원과 부분 신임직 법관들은 인대대표들과 함께 “헌법정신을 널리 발양하고 사법공정을 추진하자”라는 주제를 에워싸고 좌담교류를 진행하였다. 무순중급인민법원 원장 오정비는 시인대대표들에게 법원의 공작정황을 소개하였고 새로 부임된 법관들은 헌법을 향해 선서한 감상을 터놓고 이야기 했다.
인대대표들은 근년래 법원의 각항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법원에서 곧 실행하게 되는 정원제(员额制)개혁중 진정으로 사건처리 능수들을 심판일선에 보충시킬것을 건의하였다. 대표들은 “법원개방일” 활동에 참가하니 매우 교육을 받고 뜻이 깊다면서 시법원에서 계속 전과 다름없이 심판직책과 기능, 봉사민생의 작용을 발휘하여 무순의 사회 경제 구조 전환 발전과 진흥에 강유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할것을 희망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법관들은 “한명의 법관으로서 법관의 사명과 책임을 심각히 리해하게 되였고 인민법관의 사법위민, 공정사법의 원칙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였다”면서 그들은 이것을 편달로 삼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몫의 힘을 기여하겠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