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고제도를 법에 따라 관철할데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관련 상황 보고에 따르면 12월 7일까지 광서쫭족자치구, 중경시, 호북성, 하남성 등 1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성급 정부는 2015년도 환경질 상황과 환경보호 목표 완수 상황을 인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북경과 광서 등 13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는 환경상황 보고를 아직 올리지 못한 상황이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여 있지만 아직도 지방정부들의 리해가 동일하지 못한 실정이다.
부분적으로는 인민대표대회에 회부한 사업보고에 해마다 환경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여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보고에 수자원 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상황보고가 포함되여있으면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보고나 다름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에 전국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법에따라 환경질 상황과 환경보호목표 완수 상황을 본급 인대에 보고해야 하며 인대는 정부의 환경보호 책임 리행 상황에 대한 감독역할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