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27일 통보한데 따르면 지난해 환경자원 파괴 범죄와 식품약품안전 위해 범죄 전문 립건감독행사를 전개한이래 매체의 주목을 받고 공중의 반향이 강렬한 일부 사건이 타당하게 처리되였다.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7천4백여명이 도벌, 람벌, 농경지 불법 점용, 환경오염 등 형사범죄로 검찰기관으로부터 법에 의해 검거되였다. 그중 환경오염사건 범죄용의자는 1340명이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관계부문은 손잡고 텅거르 사막 오염 시리즈 사건을 감독지도했다.
한편 매체의 주목을 받고 공중의 반향이 강렬한 사건도 타당하게 처리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식품약품안전 위해류 범죄로 인해 5630명이 검거되고 만천2백여명이 공소되였다. 이밖에 상기 분야에서 1905명이 탐오회뢰, 직무유기 행위로 조사처리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국무원 식품안전사무실과 공동으로 <식품약품 행정집법과 형사사법련계 실무방법>을 하달하여 장기간 존재해온 “단서발견, 립건감독, 감독처리가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사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