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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변협 회장의 분석,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09일 14:15
法理(법리)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한 이 나라의 언론과 야당, 이에 보조를 맞추는 일부 시민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검찰 중간 수사발표와 탄핵소추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共犯(공범)관계라는 취지의 기술이 있다. 법률상 공범죄가 성립하려면 공범자간에 범죄에 대한 故意(고의)와 事前(사전)모의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朴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짜고 기부를 빙자하여 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 둘이 나눠 먹었다든지, 아니면 朴 대통령이 최순실과 짜고 기업체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등 共犯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증거는 드러난 바가 없다.

전 대한변협 회장의 분석,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검찰 중간 수사발표와 탄핵소추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共犯(공범)관계라는 취지의 기술이 있다. 법률상 공범죄가 성립하려면 공범자간에 범죄에 대한 故意(고의)와 事前(사전)모의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朴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짜고 기부를 빙자하여 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 둘이 나눠 먹었다든지, 아니면 朴 대통령이 최순실과 짜고 기업체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등 共犯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증거는 드러난 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실시된다. 언론에 따르면, 야당은 거의 전원, 여기에 상당수 여당 의원들까지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처음 언론과 야당은 최순실의 비리·부정·국정농단을 이유로 대통령의 下野(하야)를 요구하다가 대통령이 하야를 사실상 거부하자 탄핵을 주장했다. 탄핵은 被(피)탄핵자 본인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을 사유로 한다.

필자가 보기에 탄핵사유부터 다소 황당하다. 야당 의원들은 朴 대통령이 최순실과 사실상 공동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미르재단을 만들어 재벌들로부터 기부를 강요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측근비리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비리라고 단정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세월호 사건까지 결부시키는 등 세계 어느 나라 《刑事法典(형사법전)》에도 없는 조선왕조 사극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違法(위법) 사유를 만들어냈다.

세월호 이야기는 너무 황당하다. 여자가 머리 고치는 건 여자가 밥 먹고, 옷 입는 거와 같은 생활의 일부다.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 文 모 씨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사건 때 옷도 안 입고, 밥도 안 먹고, 변도 안 보았나? 부모가 죽은 불효자처럼 소복하고, 금식하고, 세수도 하지 말았어야 죄를 면하나? 정말 부끄럽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 언론, 국민의 수준이란 말인가.

검찰 중간 수사발표와 탄핵소추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共犯(공범)관계라는 취지의 기술이 있다. 법률상 공범죄가 성립하려면 공범자간에 범죄에 대한 故意(고의)와 事前(사전)모의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는 朴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짜고 기부를 빙자하여 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 둘이 나눠 먹었다든지 아니면 朴 대통령이 최순실과 짜고 기업체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등 共犯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같은 증거는 드러난 바가 없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과 많은 국회의원, 언론사 社主(사주)들이 재직 중에 각종 재단을 만들어 재벌들의 기부를 받았다.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 책임을 추궁당한 적이 없다. 심지어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도 자선 단체를 만들고 기업체의 기부를 받았다.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게만 보이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혹하게 죄라고 우기는 건 진정한 法治(법치)주의가 아니다. 法理(법리)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한 이 나라의 언론과 야당, 이에 보조를 맞추는 일부 시민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례가 있다. 탄핵은 일종의 사법절차이므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고 국회는 단지 起訴(기소)만 하는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는 것일 뿐, 대통령의 지위는 존속된다.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정원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므로 탄핵이 그리 쉬운 건 아니다.

야당과 언론은, 국회가 탄핵 결정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몇 달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마치 탄핵소추를 가결시키면 헌법재판소는 무조건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처럼 국민을 誤導(오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차후에 있을 각종 재판(탄핵 가결에 따른 헌재 審理 등), 국정조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 결국 대통령 下野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탄핵소추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잔인한 야만적 발상이다.

단언컨대 비리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유롭다는 게 내 생각이다. 과거 대통령 一家가 저지른 비리로 대통령에게 비리와 부정의 共犯(공범)이라는 죄명을 씌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예는 없다. 비리의 정확한 액수도 알 수 없고, 기껏해야 몇십 억이 안 넘는 액수라고 본다. 그럼에도 제 나라 대통령에게 공범이라는 죄명을 씌워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

1960년대 중국에서 모택동의 지시를 받은 江靑(강청) 등 소위 4인방과 홍위병들이 국가주석 劉少奇(유소기)에게 고깔을 씌우고 부르조아 反動(반동)분자라는 황당한 죄명을 씌워 인민재판으로 끌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이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모를 주었던 과거 중국의 사례와 거의 같다는 의미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제 나라 대통령을 증거도 없이 下野(하야) 시키려다 안 되니까 그 보복으로 탄핵소추를 해 직무정지 시켰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 뿐인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헌법재판소에 달려가 시위를 벌이겠다고 협박하는 세력,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며 동조하는 언론, 이에 보조를 맞추는 법조인·지식인들에게도 嘲笑(조소)를 보낼 것이다. 무엇보다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야만적인 린치를 뒷짐 지고 구경하며 朴 대통령에게 한탄과 비난만 쏟아내는 국민들에게도 경멸이 쏟아질지 모른다.

2016. 12. 9. 金平祐(김평우)

김평우 : 한국·미국 변호사, 第45代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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