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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삽 못 뜨고…비운의 133층 빌딩

[기타] | 발행시간: 2012.06.02일 09:57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33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랜드마크 빌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는 용지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시행을 맡은 서울라이트타워는 약 360억원 규모의 토지대금 위약금을 포함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33층 높이 랜드마크 타워 ‘무산’

서울시는 1일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빌딩 용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용지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서울라이트타워가 부담하는 위약금과 연체료는 추후 협상하고, 이번 사례가 입찰 참가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사인 서울라이트타워㈜가 토지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 의지도 없다”면서 “계약을 유지할 경우 사업 지연과 더불어 단지 활성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상암DMC랜드마크 빌딩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대금 분납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라이트타워는 토지대금을 5년 10회에 분할납부하기로 했으나, 2011년 3월과 4회차 분납금까지 납부한 후 5월까지 분납원금 4회차 일부 150억원을 포함해 5~7차분 972억원까지 총 1122억원을 연체했다.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은 3만7280m²(약 1만1296평)의 용지에 640m(133층) 높이로 짓는 초고층 빌딩 사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서울라이트는 지하 7층, 지상 70층으로 높이를 낮추는 대신, 4개 동으로 늘리고, 주거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을 시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서울시는 또 착공시한인 1일 이후 원안대로 개발하는 것을 미룰 경우 개발지연 배상금으로 매일 9863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고, 서울라이트타워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에 착공시한 이후 개발을 미룰 경우 계약해제를 한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서울라이트타워는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지난달 21일에 이어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긴급주주총회를 소집했으나, 모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 위약금 등 360억원 서울라이트 손실 불가피

서울시는 서울라이트타워가 그동안 납부한 1965억원 가운데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연체료 및 토지사용료 등 약 36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자에게 반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반환금액과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며, 이번 사례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8년1월 11일에 랜드마크빌딩 용지 공급 대상자를 공모했으며, 대우건설(047040) (8,460원▼ 70 -0.82%) (8,460원▼ 70 -0.82%)과 대림산업(000210) (94,800원▼ 4,900 -4.91%) (94,800원▼ 4,900 -4.91%)등 건설사가 주축을 이룬 서울라이트타워 컨소시엄과 비건설사 금융사 연합인 대한전선(001440) (2,640원▼ 55 -2.04%) (2,640원▼ 55 -2.04%), 한미 파슨스##가 주주로 참여한 글로벌랜드마크 컨소시엄 등 2곳이 경합을 벌인 결과 초고층빌딩을 설계안으로 제출한 서울라이트타워가 선정됐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서울 서북권 역의 지역경제 활동에 활력소가 될 랜드마크 빌딩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성원해 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러우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랜드마크 용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조기에 재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라이트타워 강한석 본부장은 “계약해지를 담은 공문을 보고, 주주사 간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연체이자 등을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chsun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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