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래년과 후년 2년내 하남성에서는 루계로 158개 탄광을 페쇄하여 3963만톤의 석탄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함과 아울러 페쇄하여 퇴출한 탄갱에 장려를 주게 된다. 2017년에 매 한곳을 페쇄하면 250만원을 장려하고 2018년에는 매 한곳을 페쇄하면 200만원을 장려하며 2018년후에 페쇄할 경우 장려를 주지 않는다.
하남성 2017년-2018년 과잉생산능력해소 페쇄퇴출탄광 명단에 따르면 이 158개 탄광은 주로 하남에너지화학공업집단, 평매신마집단, 정주석탄공업집단, 신화집단 등에 집중되였다. 이런 탄광은 주로 국가에서 금지하는 석탄채취 방법과 공예를 채용했고 채광허가증의 기한이 지났으나 규정에 따라 연장신청하지 않았으며 고가스와 석탄 및 가스돌출탄광 가스 예방퇴치능력이 평가에 통과되지 못했을뿐더러 생산 정지 및 정돈을 거부했고 채취범위가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음료수 수원보호구 등 구역과 중첩된 문제와 관련되였다.
요구에 따르면 2017년, 2018년 페쇄퇴출계획 탄광은 관련 허가증을 몰수, 제적, 취소하며 민용폭발물품 공급을 중단함과 아울러 법에 따라 남은 민용폭발물품을 타당하게 처치해야 하며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탄갱생산설비, 전력공급, 통신선로를 철수하며 탄갱을 페쇄하며 종업인원들을 타당하게 안치함과 아울러 당년 11월말전으로 페쇄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말전으로 검수심사확인작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