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정보화부가 최근 “이동 스마트단말기내 응용 프로그램 사전설치, 특정설치 관리 잠정 규정”을 발부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규정”은 기본기능 프로그램외 이동 스마트단말기에 사전 설치한 기타 응용 프로그램들을 삭제할 것을 생산기업과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요구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 관계자는, 이동스마트 단말기 하드웨어와 정상 작동과 관계되는 응용 프로그램이 기본기능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작동 기본 모듈인 핵심 응용, 가상컴퓨터 응용, 온라인 검색기, 단말기 정상작동에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인 블루투스, 위성항법장치, 지문인식, 기본 통신 응용프로그램인 메세지 수신, 통화, 전화부, 응용 프로그램 내려받기 서버인 응용프로그램 마켓 등이 기본기능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규정”이 발표되면 생산업체들은 사용자의 동의없이 응용프로그램을 단말기에 사전 설치할 수 없게된다. 규정은 또, 스마트단말기 판매과정에서 기타 응용 프로그램들이 설치될 가능성과 그 위험부담, 대응조치들을 소비자들에게 일러줄 것을 생산업체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