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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이어업계, 미국 상대로 첫 승소

[기타] | 발행시간: 2017.02.24일 11:02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4일] 미국 관련 측이 22일 발표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르면, 중국이 트럭 버스 타이어 ‘반덤핑•반보조금’ 관련 안건에서 승소했다. 이는 중국 타이어업계가 미국을 상대로 한 첫 승소다. 상무부 관련 책임자는 판결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016년 2월 19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트럭 버스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2017년 1월 24일에 최고 관세율을 80% 이상으로 최종 책정했다. 하지만 2월 22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측이 내린 손해배상 판결에서 중국산 트럭 버스 타이어가 미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산 트럭 버스 타이어에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무부 무역구제국의 왕허쥔(王賀軍) 국장은 ITC가 내린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안건은 중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기업 100곳과 근로자 10만 명과 연관된 사안으로 해당기업이 대다수 산둥(山東)성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상회 ,협회, 기업과 변호사가 1년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안건의 승소는 중국 기업의 권익 보호 의식과 항변력이 높아진 동시에 국제 경제무역에서의 발언권이 제고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2월 24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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