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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18개월 연장

[기타] | 발행시간: 2017.02.09일 16:09

(자료 사진)

[신화망 브뤼셀 2월 9일](솨이룽(帥蓉) 기자) 8일, 팀머스 EU집행위원회 제일부위원장은 EU집행위원회는 당일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18개월 연장하는 제안을 통과시켰지만 향후에는 이런 조치를 점차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머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태양광 제품은 EU의 환경과 기후가 달성해야 할 목표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며 성원국의 의견과 EU 내부 서로 다른 그룹의 이익을 고려해서 EU집행위원회는 반덤핑 조치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13년 12월부터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고 64.9%에 달하는 반덤핑세와 최고 11.5%에 달하는 반보조금세를 부가했다. 당시 조치 기한은 2년이었고 2015년 말에 한번 연장했다.

올해 1월, EU집행위원회는 ‘쌍반(雙反)’조치를 재차 24개월 연장할 의안을 상정했다. 성원국들은 반보조금세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찬성했지만 18개 성원국에서 반덤핑세를 24개월 연장하는 것을 반대했다.

얼마 전, 중국 상무부는 EU는 태양광 제품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철저히 중단시키고 태양광 시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진정한 호혜 윈윈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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