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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입국 제한령 재반포

[기타] | 발행시간: 2017.03.07일 11:0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새로운 행정령에 서명하고 취임 첫달에 반포되어 큰 분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연방법원에 의해 동결되었던 입국제한령을 수정하고 재차 반포했습니다. 원래의 행정령은 이날 철회되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령은 여전히 "외국 테러리즘이 미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국가를 보호할데 대한 대통령 행정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1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행정령은 세계 난민 미국 입국프로젝트를 120일 내에 중지하며 수단,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6개국 공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내에 잠시 중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대통령 비망록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반포한 입국제한령과 비교할 때 새로운 행정령은 이라크 공민의 입국을 잠시 중단할데 대한 규정을 취소한 동시에 잠시 입국을 금지한 국가의 미국 그린카드 소유자와 유효비자 소유자가 입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령은 또한 시리아 난민 입국을 더는 무기한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령의 실시기간 미국은 세계 난민과 일부 국가 공민의 미국 입국을 상대로 배경 심사체제를 평가하게 됩니다.

올해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령을 반포하고 세계 난민과 7개국 공민의 입경을 잠시 금지했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m

출처: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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