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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하굣길에 성추행당한 여고생, 호신용품 사러 갔다가

[기타] | 발행시간: 2012.06.16일 03:06

여고생 A양은 늦은 밤 하굣길 으슥한 골목에서 한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 그 남자는 A양에게 다가와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 놀란 A양이 소리를 지르자 성추행범은 오히려 A양을 위협했다. 천만다행으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달려와 위험을 모면했지만, A양은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웠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스분사기나 전자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호신용품 매장을 찾은 A양에게 직원은 '미성년자에겐 팔 수 없다'며 판매를 거부했다.

올해 상반기 호신용품 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 3월 수원에서 2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후인 4~5월은 연초보다 300% 이상 판매량이 급증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며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가스분사기나 전자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성인에 국한된다. 이런 호신용품은 총포·도검류 등으로 분류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제 대상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총포·도검 등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가스분사기는 최루(催淚)액을 압축가스의 힘으로 발사해 상대를 일시적으로 질식시키는 호신용품이다. 전자충격기도 고압의 전력을 이용해 상대를 무력화할 수 있어 총포·도검류 등에 포함된다. 반면 최루액을 사용한다 해도 압축가스의 힘으로 발사되지 않고 향수병이나 물총과 같은 원리로 분사되는 '호신용 스프레이'는 총포에 해당되지 않아 미성년자도 소지할 수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위험한 가스분사기나 전자충격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를 다른 목적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도 미성년자의 총기사고가 잦다"며 "호신용품이 학교 폭력에도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고교생 4명이 택시 안에 몰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장난 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범죄를 억지하는 측면에서 가스분사기가 호신용 스프레이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계자는 "분사기는 당기고 있으면 4~5초간 최대 3m 까지 최루액이 발사되지만, 스프레이는 범죄자의 근접 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물총 물줄기처럼 가늘어 위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주요 호신용품을 청소년이 소지할 수 없도록 돼 있자 부모들이 범죄 퇴치효과가 좀 더 확실한 가스분사기를 대신 구매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미성년자가 총포·도검류를 소지하는 것이 돼 현행법 위반이다. 17세 딸을 둔 한 부모는 "청소년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 호신용품을 사주려는 것인데, 이 또한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소지를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부모 동의를 얻은 경우는 허용해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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