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들어서는 모습.
발사 8분 만에 보고받아…靑 "오후 6시 27분까지 5차례 보고"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후 6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8분 후인 오후 5시 7분 정 실장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NSC 상임위 즉각 소집을 지시했고, 오후 6시 27분까지 상임위 결과를 포함해 모두 5차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래픽]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상 징후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며,NSC 상임위 차원에서 확고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실장은 상황 접수와 동시에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현 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시하고 있다"며 "NSC 상임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소집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픽] 북 평남 북창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무는 문 대통령은 일단 이날 청와대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59분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500㎞를 비행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 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