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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 조국귀속 20주년 특집보도-한나라 두가지 제도 실시 20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6.26일 16:13
1997년 7월 1일 중국정부가 향항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향항특별행정구를 설립하였다.

올해 7월 1일은 향항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년 세월을 돌이켜 보면 ‘한나라 두가지 제도”의 위대한 구상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고 기본법이 전면 관철 집행되면서 향항특별행정구는 제분야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고 날로 더 현란한 빛발을 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또는 토요일은 향항의 경마일이다. 이날이되면 향항 현지의 경마 애호자와 각지 관광객들은 향항의 경마장에 모인다. 이는 향향인들이 가장 즐기는 오락방식 중 하나이다.

향항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 동건화는, 지난 20년동안 향항인의 생활 양상, 습관에는 변한것이 없고 오직 표준어를 구사하는 향항인이 많아지고 국가에 대한 료해가 깊어지고 내륙과의 접촉이 늘어났을 따름이라고 표하였다.

동건화 초대 행정장관은, 특히 인적래왕, 경제소통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향항 경제가 이제는 내륙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였다고 표하였다.

올 4월 습근평 주석은 향항특별행정구 림정월아 신임 행정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0년동안 한나라 두가지 제도가 향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지적하였다.

향향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련락사무실 장효명 주임은, 한나라 두가지 제도의 성공은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검증을 거쳐 립증되였다고 표하였다.

장효명 주임은, 향항에서 나붓기던 향항 깃발이 오늘날 오성붉은기와 행정구 깃발로 바뀌였고 주둔 부대 영국군도 중국인민해방군으로 교체되였으며 중앙에서 외교사무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법의 실시로 기본법에서 규정된 중앙의 권리가 모두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표하였다.

장효명 주임은, 기본법에는 행정장관과 주요관원에 대한 임명권,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 향항 정치제도 발전문제에 대한 결정권 등이 망라된다고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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