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은 국가(国歌)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국가법'(国歌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신문넷이 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일 제27차 상무위 회의에서 국가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가사를 바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또 전인대 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인민대표회의 등의 개·폐막 시에는 반드시 국가를 제창해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국가에 관한 의무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