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 작게
  • 원본
  • 크게

'운동'시킨다고 차 뒤에 강아지 묶어 질질 끌고 간 주인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9.21일 08:26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억지로 끌려가던 강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운동'을 시킨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학대한 남성 장(Zhang)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랴오닝(Liaoning) 지역에 사는 한 시민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도로를 달리던 중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앞에 있던 자동차의 뒷부분에 강아지 두 마리가 매달려 질질 끌고 가고 있었다.

녀석들은 지칠 대로 지쳤는지 숨을 헥헥 거리며 몰아 쉬었고, 결국 도로 위에 쓰러져 질질 끌려가기까지 했다.

시민은 충격적인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강아지를 학대한 주인의 무자비한 행동에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아지들의 주인 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아지들을 운동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오는 25일 후루다오(Huludao) 지역에서 열리는 '강아지 달리기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때를 대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참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은 자신이 강아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면서 오히려 누리꾼들을 나무랐다.

한편, 중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그 효력이 미미하거나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동물보호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인사이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33%
10대 0%
20대 0%
30대 17%
40대 17%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67%
10대 0%
20대 6%
30대 56%
40대 6%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장군님 살려주세요" 박철, 23년 피하다 결국 '신내림' 받아 무슨 일?

"장군님 살려주세요" 박철, 23년 피하다 결국 '신내림' 받아 무슨 일?

사진=나남뉴스 배우 박철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속인 전문 채널인 '베짱이엔터테인먼트'에서는 배우 박철이 신병을 호소하며 결국 신을 받는 장면이 공개됐다.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박철은 "무거운 마음의

"야구 생중계 화면에 덜미" 아이돌 멤버, 데뷔 4주년에 '대참사'

"야구 생중계 화면에 덜미" 아이돌 멤버, 데뷔 4주년에 '대참사'

사진=나남뉴스 그룹 '시크릿넘버' 수담이 실시간 야구 중계 화면에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19일 수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데뷔 4주년 행복한 날에 놀랐을 팬들에게 미안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수담은 중계 화면에 함께

"클래스가 다르다" 이다해♥세븐, '600만원 와인 오픈' 결혼기념일 1주년

"클래스가 다르다" 이다해♥세븐, '600만원 와인 오픈' 결혼기념일 1주년

사진=나남뉴스 배우 이다해가 남편 세븐과의 결혼 1주년을 맞아 와인 애호가 면모를 또 한 번 드러냈다. 이날 21일 이다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늦은 기록이지만 해븐 1살 된 날"이라며 세븐과의 특별한 결혼기념일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해븐'이라는 단어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