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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가짜 저질 상품 수출 저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0.18일 16:12
3무’ 가짜 저질 상품 수출금지


17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가짜 저질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조사와 처리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 따르면 5일 소속 기관인 삼합사무처에서 가치가 660딸라에 이르는 스테인리스야채싱크 10개에 대하여 통관 검사, 검역을 진행하던중, 상품의 품질검사합격증명서, 상품명칭, 생산공장, 생산주소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검사검역 공무원은 화물주가 품질검사합격증명서나 구매령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화물주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상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무’가짜 저질 상품으로 분류, 수출금지와 함께 봉인, 처리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제35조에서 가짜 저질 상품에 대하여 수출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위하여 9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해당 물품과 화물주에 대하여 심문을 진행하는 한편 현장기록을 작성, 최종적으로 수출금지와 행정벌금 및 경고의 처벌을 내렸다. 화물주는 행정처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류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짜 저질 상품에 대하여 수출을 금지한 사건이고 지난해 가짜 저질 상품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청풍행동’을 개시한 이래 두번째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17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양문광 부국장은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에서는 수출상품의 품질 보장을 강화하여 ‘중국상표’의 형상과 ‘중국제조’의 명성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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