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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송혜교 결혼 中 중계는 불법"…입건은 하지 않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11.03일 07:47

지난달 31일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 결혼식장에서 중국 매체 등이 진행한 드론 도촬(도둑촬영)은 현행 항공법상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봉황망 등 중국 매체에서는 드론으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송송커플 결혼식 영상을 결혼 당일인 31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송혜교와 송중기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외에 양가 부모님의 모습, 하객의 모습 등이 모두 담겼다.


현행 항공법상 서울 시내에서 드론을 허가 없이 날리는 것은 불법이다. 드론을 날리려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수방사 관계자는 “장충동 신라호텔 인근은 A급 비행금지 구역으로 드론을 허가없이 날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 매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입건은 없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수방사의 허가 없이 드론 촬영을 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입건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중부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신라호텔에서 드론을 허가 없이 띄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당사자와 임의동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신고된 드론은 베트남인이 띄운 것으로, 해당 드론 내에는 촬영한 영상이 없었다”고 했다.


중화권 매체는 두 사람 결혼식의 피로연에서도 민폐를 끼쳤다. 브릿지경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결혼식 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이어진 송송커플의 결혼 피로연에서는 대만인 프리랜스 기자 거모(32)씨가 몰래 들어와 스마트폰으로 피로연을 촬영하다가 소속사 관계자에게 발각됐다. 이 사람 역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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