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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당무 공개 조례(시행)” 발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12.26일 10:24
중공중앙이 일전에 “중국공산당 당사무 공개 조례(시행)본”을 인쇄 반포하고, 각지와 각 부문에서 참답게 집행할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냈다.

당 사무 공개를 추진하는것은 당 19차 대회 정신을 관철 실시하고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며 당의 집권능력과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당 사무를 공개하는것은 우리 당의 “네가지 자신”의 중요한 구현이고 전 당의 “네가지 의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또한 당내 민주를 발전시키고 당내 감독을 강화하며 전당의 열성과 주동성, 창조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민주정치건설을 추진하며 인민대중속에서 응집력을 형성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관철 실시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례”의 제정은 당 사무 공개사업에 기본적인 원칙을 제공한것으로서 당사무 공개사업이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각급 당조직은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 사무 공개의 기본원칙을 잘 틀어쥐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실천속에서 당의 령도를 당 사무 공개의 전반 과정과 방면에 관철되도록 견지해야 한다. 한편 “조례”에 대한 학습과 강습을 잘 틀어쥐여 광범위한 당원간부들이 “조례”의 기본정신과 주요내용, 사업 요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각지와 각 부문에서는 실제와 결부해 “조례”의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당 사무 공개 목록을 편찬하며 못박는 정신으로 관련 사업을 힘써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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