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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55억어치 항문에 숨겨 밀수한 60대 자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8.01.19일 00:35
소형 금괴 55억원어치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자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7억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61·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억5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자매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중국 옌타이(煙臺)시에서 시가 53억8000만원 상당의 금괴 105.8㎏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6년 2월∼5월 밀수입한 금괴 105.8㎏ 가운데 4㎏(시가 1억8900만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들여올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 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이들은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200g 상당의 깍두기 모양의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기는 수법으로 금괴를 국내에 들여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한테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 신고없이 한국에 몰래 들여오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 신고없이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금괴 1개당 운반비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야기된 금괴 유통질서의 교란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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