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3차 회의가 14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률전서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대회 부비서장이며 전국인대 헌법 법률위원회 주임 위원인 리비가 한, 외국인 투자법 초안 건의 표결고 심의상황에 대한 대회비서처의 회보를 청취하고 외국인 투자법 초안 표결고를 심의했다. 회의는 대회주석단 상무주석이며 대회 부비서장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인 양진무가 한, 정부사업보고와 2018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계획 집행상황,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상황, 2019년 중앙과 지방 예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 6개 결의 초안 심의 상황에 대한 대회 비서처의 회보를 청취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사직 접수 사항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차기 회의에 상정하여 확인한다. 2018년 6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회의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직무를 사임할데 관한 장영순의 청구 접수 결정을 채택하고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에서 확인할것을 제시했다. 회의는 장영순의 직무 사임 청구에 관한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심의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초안 대리 작성고를 심의했다.
회의는, 외국인 투자법 초안 표결고와 상술한 결의초안, 결정초안 표결고를 대회 주석단 제4차회의에 상정하는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