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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와 세무총국, 비주민 개인과 무거처 주민 개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문제 해석 공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14일 00:00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얼마전 비주민 개인과 무거처 주민 개인의 개인소득세 정책문제 관련 해석을 공개했다.

3월 17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비주민 개인과 무거처 주민 개인의 개인소득세 관련 정책 공시”를 발표했다. 이번 해석은 “공시”의 내용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무거처 개인의 로임소득이거나 종합 소득에 대한 조세법에 구체적인 설명을 주었다.

개인 소득세법 개정이후 무거처 주민 개인의 로임소득금은 종합소득에 포함시켜야한다. 해석에 따르면, 무거처 개인의 로임소득금은 경내에서 지불하는 경내 소득과 경외에서 지불하는 경외 소득 등 네개 부분으로 나눌수있다. 그리고 무거처 개인은 경내에서 거주한 시간에 따라 로임소득금의 납세의무 범위를 정한다. 례하면 무거처 개인의 경내 거주기일이 90일을 넘지 않을 경우 경내에서 지불한 경내 소득만 납세 해당 로임소득금으로 계산한다.

“공시”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해석은 중국경내 거처가 있는 개인의 “거처”를 어떻게 판별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주었다. 해석은, 세법에서 말하는 “거처”는 특정개념으로서 실물 의의의 주택과 다르다고했다. 습관적인 거주는 납세자가 주민 개인이냐 아니면 비주민 개인이냐를 판정하는 하나의 법률 의미의 표준이다. 경외의 개인에 대해서는 학습, 사업, 관광, 친척방문 등 원인으로 중국 경내에 거주하다가 다시 경외에 거주할 경우 그의 습관적인 거주지는 경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경외 개인이 경내에서 주택을 구매해도 그를 경내의 거처가 있는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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