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판공청이 최근 “당정 지도간부 심사평가사업 조례”를 반포하고 이와 함께 통지를 하달해 참답게 조례를 집행할것을 각 지역, 각 부문에 요구했다.
“간부심사평가조례”는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새 시대 당건설의 총적 요구와 새 시대 당의 조직로선을 실천하며 새 시대 간부심사평가사업을 잘 하는데 기본 원칙을 제공하였다.
통지는, 당중앙의 정신을 깊이있게 터득하고 주체책임을 잘 리행하며 “간부심사평가조례”를 잘 학습하고 선전하고 관철할것을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직에 요구했다. 각 지역과 부문은 “간부심사평가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상황이나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총 11장, 57조로 구성된 “간부심사평가조례”는 중공중앙조직부가 해석을 책임지고, 2019년4월7일부터 시행되였다. 1998년5월26일 중공중앙 조직부가 하달한 “당정 지도간부 심사평가사업 잠정규정”과 2009년7월16일 중공중앙조직부가 하달한 “당정 지도소조와 지도간부 년간 심사평가 시행방법”은 새 조례의 실시와 함께 페지된다.
새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앞서 발표한 지도소조와 지도간부 심사평가에 관한 모든 규정은 새 조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