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공보에서, 미국정부가 2019년 5월 10일부터 2천억딸라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세률을 1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술한 조치는 중미 경제마찰승격을 초래하고 중미량측이 협상을 통해 무역 쟁의를 해소할데 대한 공동인식을 위반하고 쌍방리익을 파괴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기대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각무역체제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부분적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추징조치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등 법률과 법규 그리고 국제기본원칙에 따라 당중앙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9년 6월 1일 0시부터 6백억딸라의 명세서내 부분적 미국상품에 대해 10%에서 25%에 이르는 관세세률 추징조치를 실시한다. 앞서 5%의 관세추징을 실시한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5%의 관세를 추징한다. 중국은 관세추징조치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에 대응할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경제무역협상의 정상적궤도에 복귀하고 중국과 함께 상호존중의 토대에서 호혜상생의 협의를 달성할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