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호트=신화통신] 기자가 내몽골자치구 위생건강위원회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2019년 내몽골의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 기준이 년평균 520원으로 제고되였고 기본의료보험보장능력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다.
내몽골자치구 위생건강위원회 주임 허굉지의 소개에 의하면 백성들의 병원치료비용이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몽골은 국가의료보장국과 재정부가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2019년 도농주민 기본의료보장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2019년 주민 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원 더 증가해 인당 년평균 재정보조가 최저 520원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내몽골은 자치구 전역 범위에서 의료보험 지불방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여 605개 병종 관련 병종별 비용지불사업을 질서있게 진행했으며 부분적 맹(시)은 질병진단 관련 분조(DRGs) 비용지불방식을 개혁하여 성과 성사이 타지역 치료 직접결산 기(현, 구) 전면 피복을 실현함으로써 기층 치료비결산비례가 높아졌다.
내몽골은 또 몽골족의약과 중의약의 특색과 우세에 중시를 돌리고 2개 구급 몽골족의약 중의약 의료집단, 9개 전문분야진찰 련맹과 1개 원격협력망을 구축하였으며 의료보험 비용지불 총액 통제지표가 몽골족의약, 중의약 병원에 편중하는 지지정책을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