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해 25억2500만 달러(2조9000억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30일 시작되는 미국 특허 침해 본안소송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손실액을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제작 시 애플 제품을 카피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25억2500만 달러 피해를 추산했다.
애플은 삼성이 특허 침해로 올린 부당수익이 3월 31일 현재 20억 달러에 이르며 애플은 5억달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로열티 2500만 달러를 더해 총 피해액을 25억2500만 달러로 계산했다.
애플은 4월 이후에도 삼성 때문에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규모는 3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추산한 손실액은 디자인과 기술관련 특허에 대해 단말기 한 대당 로열티를 계산한 것이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때마다 24달러, 화면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스크롤 특허는 대당 3.10달러, 화면을 끝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반동이 되는 특허와 손가락으로 두드려 화면을 키우거나 줄이는 특허는 각각 2.02 달러 로열티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무선기술 특허 로열티는 대당 0.0049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명시했다.
한편, 삼성은 이탈리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무선 표준 특허 로열티로 애플 판매액수의 2.4%를 요구했다.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