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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 엄중 추궁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6.27일 08:46
북경 6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양유한 굴정): 백신관리법초안이 25일에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이는 백신관리법 초안이 세번째로 최고립법기관 심의에 제청된 것이다. 이번의 초안 3심고는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구성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한다고 명확히 했다. 엄중한 법률위반행위가 있는 책임인원에 대하여 또 행정구류의 처벌을 추가 규정했다.

동시에 초안 3심고는 생산, 판매한 백신이 가짜약물, 불량약물에 속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단위와 책임인원에 대한 벌금처벌강도를 늘렸다. 생산, 판매한 백신이 가짜약물에 속할 경우에는 불법생산, 판매한 백신 상품가격 금액의 15배 이상-5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이에 앞서 초안 2심고에서 규정한 ‘15배 이상-30배 이하’의 처벌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제고되였다.

생산, 판매한 백신이 가짜약물에 속할 경우에 초안 3심고에서는 불법생산, 판매한 백신 상품가격 금액의 10배 이상-3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초안 2심고에서 규정한 ‘10배 이상-20배 이하’의 처벌보다 역시 제고되였다.

초안3심고는 또 출시허가 소유자가 백신생산을 위탁하여 비준을 받지 못했거나 규정에 따라 백신전자추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집 추적하지 않았으며 질병예방통제기구, 접종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추소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후견인이 적령기 아동의 적시적인 면역전망계획 백신 접종을 법에 의해 보장하지 못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가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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